사회 검찰·법원

식약처, 보툴리눔톡신 불법 유통 제약사 영업사원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0.02.03 09:00

수정 2020.02.03 09:00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톡신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씨와 B(40)씨를 포함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4000만원 규모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들 영업사원은 성과급 및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등을 통해 해외 보따리상을 만나 현금거래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 보툴리눔톡신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