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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50%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대법 “출근율 50%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밥관)는 이모씨 등 전직 환경미화원 5명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장모씨 상속인들이 서울 종로.관악.동작.강남.중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청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2년과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 9월 체결된 임금지급 기준에선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 기준은 그해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이씨 등은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근율 조건을 내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1·2심은 "50% 미만 출근시 수당 미지급이라는 조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들이 실제로 50%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조건이 곧바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불확실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임금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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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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