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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땐 '외국인투자'로 인정

뉴스1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 자본유출을 최소화해 국내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이다.

개정 법안은 국내 외투기업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때 외국인투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미실현 이익금으로 사내 유보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 때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 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 회사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면서 투자 결정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수혜 등으로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투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법안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안보 관련 외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개정법 8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하면서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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