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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로 음주단속 어려워"…의심차량 신고

뉴시스

입력 2020.02.03 13:14

수정 2020.02.03 13:14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전파 우려로 간이 음주측정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 단속방법에 대한 경찰 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기 포천시 영중면에서 발생한 SUV간 충돌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전날 사고는 A(37)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A씨와 상대차량에 탑승했던 쌍둥이 자매(8)가 모두 숨졌다. 또 숨진 자매의 부모도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날 사고도 음주상태가 의심돼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4~5일 정도 후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간이측정기를 통한 차단식 음주단속이 중단되자마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간이측정기를 동원한 차단식 음주단속을 자제하고 선별적인 음주운전 의심차량 단속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대규모 행사나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괄 단속만큼 효과는 내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거점단속을 당분간 자제하는 것일 뿐,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대규모 단속은 어려운 만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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