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급 공채 지역모집, 전국 어디서나 필기시험 본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3:47

수정 2020.02.03 14:13

인사혁신처, 4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원서접수
[파이낸셜뉴스]
2018년 5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2018년 제63기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8년 5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2018년 제63기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부터 5급 공채 지역모집 지원자는 전국 어디서나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 범위도 80데시벨(dB)에서 60dB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된다. 먼저 올해부터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해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직렬도 있다.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이다. 재경직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등 9명을 각각 선발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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