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세븐일레븐, 올해도 가맹점과 함께 갑니다

뉴시스

입력 2020.02.03 14:13

수정 2020.02.03 14:13

경영주 점포 운영비 부담 완화 식품 폐기 지원 범위 확대 가맹점 상생 지원 제도 유지·발전
[서울=뉴시스]세븐일레븐
[서울=뉴시스]세븐일레븐

[서울=뉴시스] 김정환 기자 = 코리아세븐이 전개하는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이 지난달 22일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와 '2020년도 가맹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를 기반으로 점포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신설해 경영주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먼저 경영주의 점포 운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그간 가맹점과 본사가 배분율대로 분담하던 시설 장비 부품 30여 개 관련 비용을 기존 점포에 대해 본사가 100% 지원할 방침이다.

폐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조리 면·샐러드 등 간편식은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폐기 지원 비율을 늘린다.
차별화 상품인 '군고구마'는 판매율이 일정 수준이 넘는 점포를 대상으로 새롭게 상시 20%를 폐기 지원한다. 단, 2018년부터 운영해오던 도시락·샌드위치 등 푸드 폐기 지원은 최대 50%에서 최대 40%로 소폭 축소한다.

이 밖에도 세븐일레븐은 2018년 이후 마련해 온 가맹점 상생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킬 방침이다.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 제휴해 1000억 규모의 가맹점 상생 펀드를 조성해 경영주가 운영 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안정투자형'을 신설해 경영주 배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5%포인트 상향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보장 중이다.


장기간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 해지 비용의 50%를 감면해주는 출구 전략도 운영하고 있다.

상온과 냉장 상품 폐기 지원을 분기별 30만원(연 120만원)으로 25% 확대해 시행 중이다.


부진 점포 회생 프로그램, 우수 메이트 특별 채용,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와 방학 캠프, 경영주 전용 복지 몰 운영 등 가맹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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