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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종 코로나' 방역강화... 능동감시자도 ‘자가격리’

뉴시스

입력 2020.02.03 14:27

수정 2020.02.03 14:27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1:1 담당자 지정 자가격리 중국 입국자 14일 이내 발열, 기침 증상 모두 진단검사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선별 진료소.(뉴시스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선별 진료소.(뉴시스 DB)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8번 환자가 전북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과학적, 의학적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3차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서며, 현재 일상접촉자 가운데 8명에 대해 자가격리 여부를 최종 판단 중이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또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북도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상태에 있다.
또 108명은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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