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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교대 男대면식 호감女 언급, 성희롱 아냐…징계 취소"

뉴스1

입력 2020.02.03 15:06

수정 2020.02.03 15:06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남자 대면식'을 열고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평가 등을 수록한 책자를 만드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서울교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모씨 등 5인이 서울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14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신입생·졸업생 중 남성들만 모이는 '남자 대면식' 때 책자 내 인물들의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고충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5월10일 11명의 관련 학생들에게 2~3주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이씨 등 5인은 연 1회 열리는 교육실습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졸업이 1년 늦어졌다. 이에 이씨 등은 "징계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증거 접수를 제한해 절차상에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과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처분을 이씨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 원인, 사실 등 이유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 이름을 말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자체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6년~2018년 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7년부터는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않고, 단톡방에서도 자제하자고 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다른 과 남학생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교육실습 기간에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지도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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