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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연장 성공"

뉴스1

입력 2020.02.03 17:00

수정 2020.02.03 17:00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연장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3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주요 4대 거래사이트(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은행 실명계좌 계약이 연장됐다. 최근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투기근절, 시장 투명성을 위해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만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해왔다. 이를 근거로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6개월마다 실명계좌 이용계약을 검토해왔다.

관련 업계는 이번 재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투자자 입출금 현황파악 등 금융사고 방지의무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금법) 통과가 공론화되면서 업계는 "은행이 까다로운 계약사항을 요구하며 계좌발급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계좌 발급을 위해 이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A 은행은 거래사이트 B사에 Δ24시간 출금지연제 시행 Δ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의 분리 Δ금융사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Δ 회원정보 보호 Δ자금세탁방지 매뉴얼 확충 등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주요 4대 거래사이트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이미 만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거래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거래사이트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미 자체적인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한 상태"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거래사이트 솎아내기가 가능해지며 대형 거래사이트로 쏠리는 형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소닉과 한빗코, 고팍스 등 중소 거래사이트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과 ISMS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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