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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과세차량 37% 자동차세 연납 등

뉴시스

입력 2020.02.03 17:21

수정 2020.02.03 17:21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한 달간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7%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과세차량 15만6139대가 314억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전년 대비 9930대(6.8%), 22억원(7.6%)이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신청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할인된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납세종합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청주시, 수곡공원 우수저류시설 조성

충북 청주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165억원을 들여 서원구 수곡공원에 1만2000㎥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만든다.


이 일대는 지대가 낮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 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반 침하와 통행 불편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왔다.


시는 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 사업계획과 피해예방대책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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