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금감원장 '중징계 DLF 제재심' 원안대로 결재

뉴스1

입력 2020.02.03 17:29

수정 2020.02.03 17:29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결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재심은 DLF 사태와 관련해 두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200억원 가량의 과태료 수준의 중징계로 조치했다.

임직원 제재 중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징계가 모두 확정이 돼야 은행에 통지문이 전달되는데 이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윤 원장이 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징계를 결재한 것은 오는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으로 징계 통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윤 원장이 서둘러 결재한 것은 손 회장의 연임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손 회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효력을 늦춰 3월 주총에서 연임을 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우리금융을 어려운 처지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결재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차례 제재심을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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