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은행, 키코 사태 42억원 배상 결정…다른 은행은?

뉴스1

입력 2020.02.03 18:29

수정 2020.02.03 18:29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우리은행이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에 피해를 본 기업들에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키코를 판매했던 다른 은행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KEB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의 배상 대상 기업은 재영솔루텍과 일성하이스코 등 2곳이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은행 중 처음으로 배상 권고 결정을 수용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바빠졌다.

이미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대상 기업 외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147곳과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를 열지만 안건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점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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