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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대 최대' 용산개발사업 법인세 총 1조원 돌려받는다

뉴스1

입력 2020.02.03 18:38

수정 2020.0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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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이미 납부한 법인세 총 9680억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코레일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총 8조원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매각했다.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9680억원(국세 8800억원+지방세880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2013년 용산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고, 이에 코레일은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며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할 것인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시행사와의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진 만큼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에 국세청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역대 최대규모 조세 소송이 소 제기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국세청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지는 않는다. 국세청 측은 법인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계약해제권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 대상 금액(약 7천억원)은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가 환급해줄 금액은 환급가산금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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