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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했나…대법원 5월 공개변론

뉴시스

입력 2020.02.03 19:06

수정 2020.02.03 19:06

1·2심 전교조 패소 판단…상고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5월 공개변론을 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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