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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12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공급

뉴스1

입력 2020.02.04 07:30

수정 2020.02.04 07:30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원,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업체 당 4억원까지이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시가 지원한다. 이중 수출기업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000만원에 한 해 최대 2.5%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변화에서 지방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중소기업 자금에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 자금에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에 금리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상반기 중소기업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은 24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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