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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각각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하나로 통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08:34

수정 2020.02.04 08:34

‘다자녀가정’ 정의 조례에 신설 
울산시, 제각각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하나로 통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하며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를 완료했다.

전수 조사 결과 다자녀가정에는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대 면제 또는 6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30개의 '다자녀 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종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던 것을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형별 지원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정된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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