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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부·장도 30~40% 세액 공제...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배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0:30

수정 2020.02.04 10:30

올해부터 소·부·장도 30~40% 세액 공제...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배제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개정안이 담겼다. 이달 중 공포된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당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를 받았다. 대·중견기업은 20~40%다.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소액해외송금업이 추가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인력개발비에 추가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해준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이면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된다. 최근 출고 후 발효를 거쳐 음료가 되는 새로운 주류 제조 형태가 개발된데 따른 조치다.

오는 4월1일부터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규정은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에는 주류(1ℓ이하, 400달러이하)와 담배(200개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하던 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 공제하는 대상은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여야 한다.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창업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은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되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가능해진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배제된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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