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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도 신종코로나 대응…외래인 방문·수형자이송 중지

뉴스1

입력 2020.02.04 11:11

수정 2020.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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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되며 지난 1월21일 신종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또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진표 작성과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정문·외부정문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격리사동 지정과 보호복, 보안경 등 방역장비도 비치됐다.

이후 확진환자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강화된 대응계획을 추가로 시달했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정문 내 출입 외래인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다수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와 장소변경 접견 등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한 것이다.

신입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기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일반거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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