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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위반]사업대출자금 19억 받아 '강남아파트' 샀다

뉴스1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17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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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19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25억원 짜리 강남 아파트를 산 업체가 적발됐다. 탈세-위법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잘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부동산 실거래' 상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 찬스' 20대 적발…부모 전세주고 본인은 강남 집 살아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부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해 1536건의 의심사례 중 탈세 532건, 대출규정 위반 5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탈세 의심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도 적발해 해당 대출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 규정 위반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 수사도 의뢰한다. 서울시의 경우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선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하거나 실거래가보다 저가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차입 관련 증명서류가 없거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적발 사례 중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6월에 매수해 편법 증여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강남투기' 자금줄 전락

또 자영업자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B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아 지난해 7월 25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670건의 탈세 의심사례의 경우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에 관련된 탈세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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