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하도급·가맹법 악성 위반' 협성·이수건설 등 5개사 檢 고발 요청

뉴스1

입력 2020.02.04 15:29

수정 2020.02.04 15:29

협성건설 홈페이지 소개 화면© 뉴스1
협성건설 홈페이지 소개 화면©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 요청하기로 4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해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과거 동정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고, 이를 정상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Δ재발금지명령 Δ교육실시명령 Δ과징금 7200만원 처분 등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 지속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요청을 의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희망자 15명에게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지속됐고,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엔비에 Δ재발방지명령 Δ교육실시명령 Δ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맹금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제도시행 5년간 10번 개최돼 연 2회꼴에 불과했던 의무고발심의위는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시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한다. 하도급법은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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