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감정원, 대전·세종·충남 아파트 관리비 실태 현장점검

뉴시스

입력 2020.02.04 16:36

수정 2020.02.04 16:36

5월부터 중소규모(100~299세대)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 로고.2018.11.12(제공=감정원 홈피)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 로고.2018.11.12(제공=감정원 홈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31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상습 미준수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감정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계도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보공개와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오는 5월부터 중소규모(100~299세대)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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