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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암호화폐 거래세부터 도입해야”…국회 정책토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8:04

수정 2020.02.04 18:23

한국블록체인협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개최

암호화폐 법·제도화 등 과세인프라 정비 후, 소득세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둘러싼 과세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정의와 제도권 편입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세원 포착 등 소득 과세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왼쪽 첫번째)이 4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왼쪽 첫번째)이 4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액에 대한 낮은 거래세를 부과한 뒤, 향후 과세인프라가 갖춰지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오는 4월 1일 이후 0.45% 적용)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도 “국제회계기준 등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다만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시세변동폭이 크므로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래세는 개인 간(P2P)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과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과세함으로써 수익에 대해 우회적으로 조세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세제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에 차이를 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장외 P2P 거래자보다 조금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면, 제도권에서 거래 양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과세인프라까지 갖춰야 조세저항 피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후속논의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세·법률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KYC)과 거래내역 기반 세원 포착 등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8월 발표할 예정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준비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정부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세부내용까지 과세체계에 반영해야 암호화폐 투자자 조세 저항은 줄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더욱 투명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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