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코로나] 아동이나 교사 확진시 14일간 어린이집 폐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8:32

수정 2020.02.05 01:54

어린이집 일시 폐쇄 및 휴원 기준 발표
원생·종사자 가족이 접촉자면 14일간 휴원
지자체장 재량으로 휴원 및 기간 설정 가능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살고 있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의 학부모 등이 포함되면서 어린이집 일시 폐쇄와 휴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확진자가 살고 있는 경기 수원과 부천, 평택시 등을 비롯해 확신자가 다녀간 고양시도 어린이집 휴원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 폐쇄 및 휴원 기준을 4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일시 폐쇄란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먼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에도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해야 한다.
만일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해제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같이 사는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일 경우 최종등원한 날로부터 14일간 '휴원' 이 가능하다. 종사자 마찬가지다. 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역별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으로 감역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에 일시폐쇄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기간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어린이집이 일시 폐쇄나 휴원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한 경우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여 한다.

어린이집은 휴원할 경우 긴급보육 수요를 대비해 휴원 계획과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어린이집 임시 폐쇄 및 휴원 조치를 할때와 해제할 때 모두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코로나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임시 폐쇄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