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0시부터 고시 시행... 근절 예고
월 판매량 150% 넘겨 5일 이상 보관 위법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위는 '글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해 시행했다. 중국 중개상을 중심으로 폭리 목적의 사재기가 성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행위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이를 생산하는 공장과 유통하는 판매자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업체별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거래한 뒤 이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기준으로 삼는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물량을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정부는 식약처 및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 적용시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로 한정됐다.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식약처와 각 시도를 매점매석을 하는 업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처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매점매석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재기한 마스크 물량에 100원씩만 붙여 팔아도 벌금 내고 남을텐데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사재기를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