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태 의원 모욕 댓글단 50대 남성, 2심서 벌금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1:08

수정 2020.02.05 11:08

1심 무죄 파기하고 2심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김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놈' 'X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피해자의 나이나 지위, 위 단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춰 보면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적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고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여론의 형성을 위한 의견의 제시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합리성, 타당성 등을 구비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을 통하여 여론에 영향을 주려 하는 행위는 오히려 건전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까지 법질서에 의해 용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맹목적인 욕설이나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댓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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