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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주식과 같은 거래세 방식이 타당"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6:44

수정 2020.02.05 20:11

국회서 과세방안 심포지엄
소득세는 인프라 갖춘 후에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4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4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를 부과하기에는 세원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시세변동이 심한 암호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엔 거래세가 타당"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액에 거래세를 부과한 뒤, 향후 과세인프라가 갖춰지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오는 4월 1일 이후 0.45% 적용)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도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다만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시세변동폭이 크므로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래세는 개인 간(P2P)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과세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인프라 갖춰야 조세저항 줄여"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후속논의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세·법률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금법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KYC)과 거래내역 기반 세원 포착 등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7~8월 발표를 예고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준비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정부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세부내용까지 과세체계에 반영해야 암호화폐 투자자 조세 저항은 줄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더욱 투명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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