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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6일 대법 선고…형 확정될까

뉴시스

입력 2020.02.05 16:51

수정 2020.02.05 16:51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특검 복덩이' 장시호 대법원, 두 사건 상고심 6일 선고…확정 주목 차은택·장시호, 2018년 11월 구속 취소 상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018년 5월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018년 5월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장시호(41)씨 등의 대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기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차 전 단장은 대법원 심리 중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018년 11월15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018년 11월15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11.15. 20hwan@newsis.com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렸던 장씨 및 그와 함께 기소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형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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