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현장조사 착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9:21

수정 2020.02.05 19:21

중증환자 진료방해 등 의혹 풀리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경. 뉴시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경. 뉴시스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5일 경기도는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에 전력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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