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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적법성 여부 13일 공개변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09:31

수정 2020.02.06 09:3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헌재가 심리를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당시 오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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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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