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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법무부, 개강 연기에 외국인 유학생 체류도 연장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5:47

수정 2020.02.06 15: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강 연기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류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개강 연기 등 학사 일정이 조정돼도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어학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강의가 폐강되면 다른 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어 연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의 경우에는 원래 온라인 강의가 제한되지만 감염증 확산 우려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로 정해진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표준 입학 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전국 4년제·전문대학에 개강 시점을 4주 이내 연기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비자(D-2, D-4)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은 별도입국장을 통해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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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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