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직출신 129명중 7명 취업 불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2:00

수정 2020.02.06 16:41

윤리위, 1월 퇴직자 심사결과
임의취업한 43명에는 과태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심사를 요청한 129명 중 7명의 재취업을 불허(불승인 4명, 제한 3명)했다. 나머지 122명 중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6건은 '보류'를, 나머지 116명은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같은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관세청 4급 공무원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려던 전직 세종시 지방3급 공무원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았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특별 사유로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전문성의 증명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경우 '취업승인' 결정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퇴직한 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가려던 고위공무원과 산림청을 퇴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로 가려던 3급 공무원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전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가능' 결정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작년 상반기에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이들 모두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된 상태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