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1월 퇴직자 심사결과
임의취업한 43명에는 과태료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관세청 4급 공무원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려던 전직 세종시 지방3급 공무원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았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퇴직한 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가려던 고위공무원과 산림청을 퇴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로 가려던 3급 공무원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전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가능' 결정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작년 상반기에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이들 모두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된 상태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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