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납뇌물 의혹' 이동호 법정서 "대가성 없어" 혐의 부인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11:18

수정 2020.02.07 11:18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2차 공판인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차 공판 당시에는 "다른 공범들도 있고 기록이 방대해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기각을 원하며 직무관련성에 따른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은닉자금 세탁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관련자 증인신문을 위해 세 차례의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이 전 법원장의 3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동호 #군납뇌물 #고등군사법원장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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