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본격 운영 시동

뉴스1

입력 2020.02.07 15:36

수정 2020.02.07 15:36

대전시는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대전시는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내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실증특례 사업으로 부여받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한다. 각 병원에서는 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수집·보존한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그동안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구용으로만 제한됐던 임상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부터 4년간 31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를 통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및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용 절감 및 상용화 조기 검증,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