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이번 4·15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쯤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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