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종코로나에 고유정 재판 법정 너도나도 마스크 착용

뉴스1

입력 2020.02.10 14:15

수정 2020.02.10 14:15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 사건 1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 뉴스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 사건 1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사건 재판 풍경도 바꿔놓았다.

고유정 사건 13차 공판이 열리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은 평소처럼 기자석과 일반방청석 등 70여석이 가득찼다.

법정에 들어가려는 취재진과 방청객은 짐은 별도로 검사를 받고 검색대도 통과해야한다.

이날은 손 소독제로 손을 청결하게 하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났다.


검색요원들은 물론 방청객들 상당수가 하얀 보건용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 들어섰다.

신종코로나 이전에는 법에 예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법정에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돼왔다.

신종코로나가 법정 규정까지 바꾼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일반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제주교도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재소자들이 재판 등 외부에 나갈 경우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교화활동 잠정 중단, 신입수용자 7일이상 격리 수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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