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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하늘이 안다, 안 죽였다"···끝까지 범행부인(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10 18:55

수정 2020.02.10 18:55

재판부, 마지막 공판에서 의붓아들 사망 의문점 집중추궁 고유정 "재판부와 변호사 믿을 뿐, 진실 밝혀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이 10일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재판부가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유정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자신의 12차 공판에서 "청주 사건도 그렇게 제 새끼를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우발적 범행과 모르쇠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긴 시간을 할애하며 의붓아들 사건의 의문점 해소에 매달렸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직접증거는 없는 터라 재판부의 질문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 남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뜬금 없이 잠버릇을 언급한 부분을 물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흐름상 나오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나온다. 현 남편의 잠버릇 언급은 매우 뜬금없다"며 "왜 갑자기 잠버릇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상대가 차분해지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뜬금없다는 부분은 현 남편의 기분이 풀렸다는 느낌이 들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화제전환을 위해 잠버릇을 언급했을뿐 범행 계획을 위해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씨가 의붓아들 사망 직후 어머니와 통화에서 '영유아 돌연사'를 언급한 것에도 재판부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씨는 "제 기준에서는 남편이랑 자다가 애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죽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그때 생각난게 돌연사다.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닥에 재우기도 했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기에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랬다"고 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며 "재판부가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고유정이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고유정이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고유정은 "내내 생각했다.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이 모든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돈을 받고 성매매도 하는데 아빠도 잃고, 아이도 잃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원하는대로 하게 했을 것이다"며 "검찰과 경찰, 재판부, 아이 아빠 등 관계자들에게 저 하나 때문에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금 재판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사님만 믿을 수 밖에 없다"며 "한번이라도 더 자료를 훑어봐 주고, 생각해주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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