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꾼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분양 단지의 입지조건과 가구 수 등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가를 두고 HUG와 갈등을 빚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HUG와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3.3㎡ 당 분양가로 2600만원과 3550만원을 각각 제시하며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HUG가 새 기준에 따라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더 세분화해 반영할 경우, 제시하는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기존보다 상승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개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기준이 러프해서 사업장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준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준보다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더 세분화·현실화했다"며 "지난 8일 개정했으니 그 이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