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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 단 50대 2심도 벌금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09:30

수정 2020.02.11 09:30

'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 단 50대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단, 2심은 '부동산 불법지원' 관련 일부 댓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으나 벌금 금액은 동일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댓글 중 '동거녀 김모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연녀 불법지원의혹 조사는 한 건가요?'라고 적은 댓글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김씨가 학력을 위장해 최 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김씨와 그 모친이 SK그룹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댓글들 대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A씨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봤으나 '김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SK그룹의 부당지원으로 김씨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8억원 이상의 시사차익을 봤다는 의혹제기 기사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됐고 이는 등기부등본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A씨는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회장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씨를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김씨의 학력 등의 내용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A씨는 경멸적 감정을 담은 욕설에 가까운 표현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댓글들을 인터넷 기사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김씨를 모욕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에서 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비록 일부일처제와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일부 가졌어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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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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