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원우·한병도 "'靑선거개입' 공소장은 정치선언문"…본격 반격

뉴스1

입력 2020.02.11 10:34

수정 2020.02.11 10:34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검찰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을 앞두고 본격적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변호인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운운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며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이들은 "공소장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히 말하지만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엔 2018년 2월까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송철호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다 경찰 압수수색 뒤인 그해 4월 지지율이 역전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 여론조사 결과라 인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변호인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동피고인 중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 피고인 변소조차 듣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환기했다.

검찰이 송 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당시 정무비서관 등을 통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사직 등을 제안해 경선에 나가지 않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도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다"며 "송철호 선거캠프에서 한 전 수석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 선거출마를 좌절시키려 했다는 공소장 사실관계부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수석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후보로부터 공사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 구체적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행정관이 2017년 10월께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송철호 후보 등과 만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장 전 행정관이 송 후보 등과 잠시 만나 울산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산재모병원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발표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공개된 장소여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전 행정관이) 예타결과 발표 연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이 아는 한 (피고인들은)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로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 전 수석, 장 전 행정관 등 1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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