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국내송환 결정

뉴스1

입력 2020.02.11 18:07

수정 2020.02.11 18:07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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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이른바 '삼성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생활을 하면서 기소중지된 윤씨는 한국에 돌아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간)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가 상소하지 않으면 6개월~1년, 상소하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송환에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체포됐다.

윤씨는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또 삼성뇌물 사건에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다른 말 세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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