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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3:23

수정 2020.02.13 13:43

"법인 피해 복구…지인들 선처 탄원 고려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62)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예산 10억 여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했다"면서도 "법인이 입은 피해가 복구된 점, 지인과 학계 인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인 예산으로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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