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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강요 무죄 2년 감형(종합)

뉴스1

입력 2020.02.14 15:51

수정 2020.02.14 15:53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 등 형량은 동일하지만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과 추징금이 줄어들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대법원이 "최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1필은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살시도'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라우싱'은 삼성전자 승마단이 국내로 반입해서 안양마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해서 그 금액은 추징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199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뒤 최씨는 "국민적인 공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받아들이지만 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며 "(말들은) 다 삼성이 관리했고 저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제게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서 대폭 감형, 최소한 5년 이상 감형이 되리라고 생각했다"며 "2년 감형의 근거가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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