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고모델 계약 중 타사 제품 홍보?..배우 한은정, 옛 광고주 상대로 승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0:15

수정 2020.02.17 10:16

지인 부탁으로 촬영한 동영상, '경쟁사 제품' 홍보 영상에 쓰여 
광고주 "계약사항 위반"..억대 손배소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고의 없고, 영상 사용 방지 노력 기울여"..한은정 손들어줘
배우 한은정씨/사진=피플앤코
배우 한은정씨/사진=피플앤코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은정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 중에 경쟁사 제품 광고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나 "계약위반이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피플앤코가 한은정씨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 위반에 따라 4억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8년 5월 피플앤코와 모델료 2억2000만원에 화장품 브랜드 ‘퍼펙트스킨’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한씨는 계약 기간 중 피플앤코의 경쟁사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 계약 기간에 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 중 타사 제품을 노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한씨의 사진이나 TV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쓰더라도 양측은 협력해 이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씨가 계약내용을 어길 시 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델료의 2배를 업체 측에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2개월 만에 한씨가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에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황은 이랬다. 한씨는 피플앤코와 광고계약을 맺기 전인 2018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 사장 A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뷰 동영상을 찍었다. 해당 영상에서 한씨는 A씨에 대해 “컬러를 척척 잘 뽑아내는 분이셔서 정말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애경산업과 홈쇼핑에서 염색제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씨 등 자신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연예인들에게 인터뷰 영상 촬영을 부탁한 것이었다.

한씨가 A씨를 칭찬하는 영상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회에 걸쳐 애경산업의 염색제를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에 사용됐다.

이에 피플앤코는 한씨가 계약을 위반해 경쟁사 광고에 출연했다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씨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씨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애경산업이나 A씨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받은적이 없다”며 “단지 A씨와의 친분에 따라 영상을 촬영했을 뿐, 동영상 사용 방법·기간 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가 고의로 타사 광고에 출연해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애경산업은 한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영상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씨가 피플앤코와 협력해 영상 사용을 방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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