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부당합병으로 손실"…소액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뉴시스

입력 2020.02.17 14:32

수정 2020.02.17 14:32

민변·참여연대, 주주 32명 대리해 소송 "이재용에 유리한 합병 위해 불법행위"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실형' 선고 요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7.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7.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내 부당합병이 이뤄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 뒤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을 원고로 모집했고, 현재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1차 소송 원고로 나섰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산정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양성우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들은 불공정한 합병을 위해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고의공시 누락 및 분식회계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를 축소했다"면서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를 누락하거나 제일모직의 실체 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등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후에도 계속 원고를 추가 모집해 2·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추후에 구체적인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추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한편 대리인단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낱낱이 밝혀진 상태"라며 "그런데 파기환송심은 삼성에 대해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이는 마치 주문대로 하면 봐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이례적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부의 행보를 보면 정경유착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판부는 '법 앞에 평등이 없다'고 모든 국민에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재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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