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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日 도착...크루즈선 이송 인원 7명으로 늘어날 듯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8 17:31

수정 2020.02.19 08:17

대통령 전용기 18일 오후 하네다공항 도착
입국후 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센터 격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민간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송 대상은 당초 알려졌던 5명 보다 늘어난 7명으로 알려졌고 인천공항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에서 14일간 생활을 하게 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14명중 귀국 희망자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VCN-235)가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2시 50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전용기는 현지에서 한국인 5명과 일본인 2명을 태울 것으로 전해졌고 19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전용기에는 의사, 간호격, 검역관이 동승했고 크루즈선 내에서 검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선내에서 1차적인 검역을 하고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네다(일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중인 우리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3700여명의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 중 172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454명이 감염된 상태다. 전용기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5명을 태워 오는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0.2.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하네다(일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중인 우리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3700여명의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 중 172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454명이 감염된 상태다. 전용기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5명을 태워 오는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0.2.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우한에서 입국했던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SGBAC)를 통해서 입국하고 이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중앙검역지원센터는 1인 1실로 음압격리실 50개를 갖추고 있다.

이송을 위해 투입되는 공군 3호기는 대통령 전용기로 기종은 VCN-235다. 중형수송기 도입사업(C-X)을 통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한 CN-235를 탑승할 수 있도록 19인승으로 개조했다. 군 수송용 CN-235의 경우 완전무장병력 48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 430㎞/h, 항속거리는 1528㎞다.

대통령 전용기는 1, 2, 3, 5호기가 있다. 일명 '코드원'으로 불리는 공군 1호기(보잉 747-400)는 해외순방에 이용되며 공군 2호기(보잉 737-3Z8)는 단거리 이동용이다. 공군 2호기는 지난 2018년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기종이다. 3호기와 5호기는 모두 VCN-235를 개조했다. 공군 5호기는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남측 기자단을 수송하기도 했다. 공군 4호기는 '4'라는 숫자의 속설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투입에 대해 "우선 탑승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기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좌석도 전면을 보도록 개조해 4시간여의 탑승시간 동안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이송되는 5명은 일반 상용운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우한 교민과 마찬가지로 3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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