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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인 노조에 "무급휴직 대비해야"

뉴스1

입력 2020.02.18 17:18

수정 2020.02.18 17:18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가 없으면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MA는 Δ군사건설 Δ군수비용 Δ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SMA 이행 약정에 따라서 3개월 임금은 미국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윌리엄스 소장은 주한미군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 직원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잠정적인 무급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신속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한미군 측은 잠정적 무급휴직 과정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한국인 직원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측이 무급휴직 사전 통보 사실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경제적 논리로 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무급휴직 조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조속히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위비 협상이 이번 달에 타결된다고 해도 총선 전 발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합의안은 한 달 뒤 쯤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내지기 때문이다. 10차 SMA의 경우, 2019년 2월 10일 합의안이 가서명됐고 정식 서명은 약 한 달 뒤인 3월 8일 이뤄졌다.

협정 공백 상황에서 4월이 시작되면 약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방위비협상은 현재까지 10차례 체결됐지만 협정 공백 장기화로 무급휴직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무급휴직 우려와 관련,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4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조기 협상 타결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근로자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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