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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받은 고유정…제주, 역대 사형 선고 사례는

뉴시스

입력 2020.02.19 10:28

수정 2020.02.19 10:28

제주지법, 20일 '고유정 사건' 1심 선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의 1심 재판이 사건 발생 9개월 여만에 종착역을 향한다. 20일 재판에서 고씨가 어떤 선고형량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고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 재판부에 극형 선고를 요청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의붓아들 사건'도 모든 정황 증거가 고씨를 향하고 있다며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면 사형 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어서 실제 선고로 이어질 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 최근 30년간 제주 지역 사형 선고 1차례도 없어

최근 30년 간 제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단 1차례이다. 지난 2003년 제주 시내를 돌며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모(당시 37세)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범죄는 잔혹했다. 이씨는 2003년 5월6일 자정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사망당시 65세)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단돈 15만원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약 4개월 후 이씨는 또 돈을 훔치기 위해 제주 시내 환전상 부부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후 2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역을 옮겨 절도 행각에 나선 이씨는 결국 2005년 3월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고유정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고유정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재판이 모두 서울에서 이뤄져 사실상 제주 지역에서 사형 선고는 1차례도 없는 셈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례도 매우 드물다.

검찰은 2015년 3월1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퇴비를 뿌려 암매장한 김모(당시 29세)가 그 주인공이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같은 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의붓아들 사건 인정 여부가 선고량 결정할 듯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를 하자 수박을 썰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경찰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2019.06.28.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경찰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2019.06.28. ktk2807@newsis.com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범행 자체가 없었다, 검찰 공소장은 잘 짜여진 소설이다"고 반박했다.

법조인들은 의붓아들 사건에 선고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주 출신의 한 변호인은 "의붓아들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고씨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인은 "그 동안 재판부가 고씨와 변호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판도 여려 차례 연기해 줬다"며 "이러한 모습도 극형 선고 전 재판부가 취하는 선례에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반성도 사죄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고씨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변호사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더 자료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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