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희롱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교수, 무고죄로 '집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2:03

수정 2020.02.19 12: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폭로한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김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언론에 제보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과 언론 제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벌하게 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자신의 제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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