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선고 하루 앞둔 고유정, 20년만에 첫 여성 사형수될까?

뉴스1

입력 2020.02.19 13:20

수정 2020.02.19 13:20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고유정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2020.2.18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고유정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2020.2.18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 사건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라면 고유정의 형량은 무기징역이 불가피하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다.

첫번째 쟁점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이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냐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주장해왔으나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검색구입하는 등 계획살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많다.


두번째 쟁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유무죄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할만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의붓아들 부검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누군가 자고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다는 점을 들며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현 남편 즉 친아버지의 과실치사에 초점을 맞췄으나 훗날 전 남편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고유정을 수사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차례 유산 과정에서 불화를 겪은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이 살인을 불렀다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달리 재판부에게 사형 선고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20여년 간 사형 선고는 있어도 실제 집행된 적은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우리나라 미결사형수는 56명(군인 출신 사형수 제외)이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1명이다. 이 1명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다.

여성 사형수는 더 찾기 어렵다.

현재 미결사형수 56명 중에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이전에 유명(?)한 여성 범죄자로는 사이코패스 엄인숙이 꼽힌다.

그는 2005년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과 가족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 이전에는 1980년대 후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김선자가 있다.

사형이 선고된 김선자는 1997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여성 연쇄살인범의 사형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제주에서는 17년 전인 2003년 60대 슈퍼마켓 주인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씨(당시 37)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이씨는 서울에서 검거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여서 제주지법 사형 선고는 1997년 이후 찾아보기 어렵다.

무기징역도 흔치는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50대 여성을 야산에 끌고가 강간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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