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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타다 무죄는 법원의 오판…사법부 적폐청산 대상 됐다"

뉴스1

입력 2020.02.19 17:10

수정 2020.02.19 17:10

김경진 무소속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경진 무소속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

19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합법'으로 나온 가운데, 김경진(무소속) 의원실이 타다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이고, 렌터카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해 위반행위를 심판해야 한다"며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관광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를 언급하며 "타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아주 잘 지켜졌으나 타다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독 타다 앞에서만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웅 대표와 현 정부와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며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늘 오판을 하고 말았으며,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 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사법부는)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타다라는 특정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지른 만행으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쏘카 대표), 박재욱(브이씨앤씨 대표)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적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적폐는 사법부 내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중 타다 불법화를 주장하는 타다금지법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타다를 "현행법상 불법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토부는 당장 타다 운행을 중단시키고 즉각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서로를 향한 거침없는 '강공'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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